농지 양도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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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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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을 하고 있었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촌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도 모친의 연세에 따라서, 재촌자경이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양도세 의 감면에 대한 상담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이고, 감면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장기보유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