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농지 를 매각하는 경우의 세금에 관한 질문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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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가 보유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즉,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누진세율(6%~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2013년 12월 31일까지 중과세 유예)
다만,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에 따른 장비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