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농지 법원경매로 살 경우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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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예정자의 농지취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문1: 취득 1년 후 소유권이전 - 편법이며 위법임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영농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 취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의 입법정신이 그러함으로 정도가 아니면 걷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귀농할 계획이라면 농가를 먼저 확보한 후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작성 제출하는 영농계획서를 확인 후 귀농
준비가 인정되지 않으면 농취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거래 후 60일 이내에 거래사실을 신고해야함으로 1년후
소유권 이전은 어불성설입니다.
문2: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법원경매로 취득가능 -농취증제출시가능
문3: 농취증 무조건 발급 거부시 보증금 몰수 - 증명발급조건심사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보증금 몰수 여부는 경매공고문에 기재됨으로 그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입니다.
경남민원센터/행정사 구 병 태
http://cafe.daum.net/gnmin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