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 로 이용중인 산지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이...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는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에 대하여도 “산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서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안건번호 06-0016)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1두7985(2002.7.26.)]에서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농지의 전용허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산림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간된 산림은,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산림법(1999. 2. 5. 법률 제5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5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례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산지”에 해당하여 산지전용이 발생한 경우이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