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급합니다...
1. 참고 바랍니다
절대농지 즉 지금의 농업진흥구역은 민간의 요청에 의하여 플리거나 해제 되는것이 아니랍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2. 우선 전국의 국토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외로 구분되어 있고 도시지역외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
전지역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는것은 현재의 토지이용상태와 장기의 개발계획등을 가지고
구분하여 각종 규제나 개발계획이 전부 다르게 적용 됩니다
이중 대부분 농지로서 농사를 하는 토지나 농사의 목적이 잇는 토지들은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 물론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농지가 있습니다 )
이러한 농림지역의 농지는 ( 다른 용도지역도 구분되어 있음 )다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외로
구분되며 ( 농업목적이 강하면 농업진흥구역 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외가 다소 개발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예전의 절대농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 된것 입니다 ) 농업진흥지역은 재차
농업진흥구역 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현재의 토지 이용현황과 주변상황 그리고 장차 개발계획이나 농지의 확장 계획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해제 되는 것으로 행정청에 의하여 그리고 농지관련법이나 국토법에 의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는것 입니다
3. 님이 말한 풀린지역이 님과 같은 농업진흥구역인지 확인하여 보시고 님의 토지와 같은지역으로 동지역이
장차 도시화계획이나 공단 계획등이 필요하고 농지로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면 ( 님의 토지도
동일성격 이라면)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할수는 잇으나 위의 답변 한바처럼 행정청이 각종기준이나 관련법규에
맞을경우 동 기관이 해제 하는것 입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이고 풀린지역과 님의 지역이 같지 않다면 어려울수가 있으며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는
지역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가시어 자세한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