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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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지이용관리지원 | 세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 예산 (백만원) | 4,445 | |||||||||||||||||||||||||||||||||||
사업목적 | ○ 농지이용실태조사 효율적 실시 | |||||||||||||||||||||||||||||||||||||
사업 주요내용 | ○ 효율적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해 지자체 조사인력 채용경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지법」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49조제2항(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지원한도 | -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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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