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새찰쌀보리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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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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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번호 : 2AA-1608-077559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립종자원 정부보급종관련 담당자인 서주연 주무관입니다.
평소 정부 보급종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정부 보급종은 각 도의 국립종자원(지원),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대표 등이 참석한 지역종자생산협의회에서 지역별 주력품종 위주로 공급량을 결정하고 국립종자원은 그 결정에 따라 해당지역에 보급종을 배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청하고자 하는 새찰쌀보리는 귀도의 지역종자생산협의회에 선정되지 않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귀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외 보급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식량종자과 서주연 주무관(054-912-0187, sjy78@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 054-912-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