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해 조수 퇴치기(폭음기) 소음 피해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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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조수 퇴치기 소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제기하신 유해조수 퇴치기 소음관련 민원은 환경관련법(소음·진동관리법) 적용대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민원인에게 폭발시간 및 강도 등에 대해서 주변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 하면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위생과 OOO 주무관(☏063-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전라북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환경위생과, 063-3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