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착자금을받는방법좀알고싶어요..조건요?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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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한다고 영농정착 자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귀농은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귀농 지원금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귀농 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보조해 줍니다.
귀촌지원금은 대부분 없으며 귀농지원금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귀농귀촌지원금은 나이, 가족 관계, 교육 수료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지원사업 |
지원액(천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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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촌 정착 지원 |
귀농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
300,000한도 |
융자100% (년리2%, 5년거치10년상환)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귀농인(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귀농인 주택마련비 융자지원 |
40,000한도 |
융자100% (년리2.7%, 5년거치10년상환)※ 65세 이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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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5,000한도 |
보조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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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지원사업 |
1,000한도 |
보조100% |
타시군구에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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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삶터 조성지원 |
50,000~ 100,000 |
보조100% |
타시군구에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한 자(5가구 이상 조성희망자/기반시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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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원마을 조성 |
세대당40,000 |
보조100% |
최소20호 이상 사업규모에 따라 마을기반조성, 공동 이용시설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