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생선 가게 입점하려면?
대체로 대형 마트에 입점 하려면 보통 매장 임대 형태는 수수료 매장 형태로 전환 할것입니다. 이것은 보증금없이 입점하여 판매 금액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어 내는것을 말 합니다. 통상 정육코너나 생선코너등은 수수료 금액으로 20%내외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점시 부담은 크지 않지만 (권리금.보증금.등이 없으므로....) 영업시점에서 월 고정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좀 작용 할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여 좋은 상황을 만들려면 원자재 구매에 대한 노하우가 남보다 월등히 앞서야 할것입니다. 결국 구매로부터 운영에 대한 판가름이 결정 되니깐요. 박리다매라는 원칙은 이경우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직 싸게 구매해서(구매노하우가필요하겠지요) 일반 점포와 같이 정상적인 판매를 하여 중간 유통마진을 높이어 수익금을 본점측과 나누어 갖어야 하므로.... 최대 관건이 될것입니다. 또한 대형마트는 매출 금액을 전액 본점이 수취한후 매월 단위별 마감 결산하여 익월 기준일에 판매대금중 수수료를 제외한후 지급하는 경우가 다 입니다. 그러므로 매월 최소 30일 또는 40일간의 매출을 깔고 가야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본점측과 내용을 잘 협의...조사..분석 하시어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점이 있다면 점포 선정 구입등과 권리금 보증금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아 조금은 초기입점과 영업이 쉽기는 하지만....내부적인 함정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업이 잘 되면 자리 잡힌후.....본점 직영체제로 운영하기도 하여 어느날 갑자기 매장에서 쫒겨나듯 쫒겨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오니 계약단계에서는 철저히 자신을 보호할수있는 제도적 내용도 준비하시어 권리 보장을 받을수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잘 검토 하신후 입점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