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일반재료비의 구매시 세출예산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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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같은 법 제66조2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2017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규정되어진 사항 외에 세부 필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2017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사무관리비(201-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사무용 잡품비,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임차료, 회의비로 과목해소 되어 있고
수선유지비(214-05)는 <공사공단>의 경우 과목해소가 건물, 전로설비, 선로설비, 철도차량, 기계장치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수선유지에 필요한 재료구입 등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고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에는 기타교체비(214-05), 시설장비유지비(214-06), 수선유지비(214-07)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과목해소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7년 예산편성기준부터 수선유지비(214-05)과목으로 통일하여 운영중입니다.
일반재료비(206-01)는 1.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2.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3.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5. 수영장 등 사업용 상‧하수도요금 6. 기타일반재료비로 과목해소되어있어
문의하신 LED 전구 등을 구입야간조명설치는 지출예산 과목해소를 보면 사무관리비(201-01)나 일반재료비(206-01)보다는 수선유지비(214-05) 세목으로 처리함이 가장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설립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설립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동 건으로 감사(지자체) 등의 지적을 받았다면 예산 절감과 야간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수 시책 추진을 위한 특별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여 선처를 호소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2017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사무관리비(201-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사무용 잡품비,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임차료, 회의비로 과목해소 되어 있고
수선유지비(214-05)는 <공사공단>의 경우 과목해소가 건물, 전로설비, 선로설비, 철도차량, 기계장치 및 각종장비 수선유지비(수선유지에 필요한 재료구입 등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고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에는 기타교체비(214-05), 시설장비유지비(214-06), 수선유지비(214-07)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과목해소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7년 예산편성기준부터 수선유지비(214-05)과목으로 통일하여 운영중입니다.
일반재료비(206-01)는 1.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2.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3.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5. 수영장 등 사업용 상‧하수도요금 6. 기타일반재료비로 과목해소되어있어
문의하신 LED 전구 등을 구입야간조명설치는 지출예산 과목해소를 보면 사무관리비(201-01)나 일반재료비(206-01)보다는 수선유지비(214-05) 세목으로 처리함이 가장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설립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하고 있으므로 설립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동 건으로 감사(지자체) 등의 지적을 받았다면 예산 절감과 야간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수 시책 추진을 위한 특별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여 선처를 호소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관 공기업지원과, 044-205-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