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지도사 자격증은 어떻게 습득할 수 있나요?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음의 내용 및 하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입목적
자격별 기준이 상이한 현 민간자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공신력 부여를 통한 전문인력들의 전문성 보장
관련 분야 전문인력들의 직업능력 개발,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관련법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제11조의3, 제23조의2(벌칙)
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요건
① 국가기술자격증(9종)과 ② ‘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을 소지한자에게 발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국가기술자격의 범위(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농화학·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화훼장식·식물보호·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②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도시농업육성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총80시간/ 이론 40, 실습 40시간)”
도시농업관리사의 신청방법
도시농업관리사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우편접수, 방문자 접수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방법
모두농사이트(www.modunong.or.kr)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의「도시농업관리사」 → 「자격증 발급ㆍ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신청 바로가기 자격증 신청 양식 다운로드
② 우편접수방법- 우)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가치공감실 도시농업관리사 담당자
③ 직접방문접수방법-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지도(농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오는 길참고)
https://www.modunong.or.kr:449/certificate/intro.do menuNo=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