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종자 관리사 자격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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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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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 등록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질문에 적어주신 "3년 이상 버섯농사를 지었을 때'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하니 자세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054-912-0165~7)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종자산업법제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