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6평 농막을 설치하고 창고용 컨테이너를 놓을수있는지 알고싶네요 누군가는 저온창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
농지법에 의한 농막 설치기준 , 허가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규칙)| * 13. 일반 게시내용 및 생활상 지혜, 기타
( 건축법이 아닌, 농지법에 의한 6평미만의 농막의 설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6평미만의 농막은 농지법에 적용합니다. ) 펌글입니다.
따라서 농지법에 의한 농막 ( 6평 : 20㎡이내 )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체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농막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농막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므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확인해야 하며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농막은 신고( 평면도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취득세 납부대상 ) 대상으로서 계속하여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1. 농작업의 편의를 위한 임시건축물로서 주거는 불가합니다.
즉, 농작업중의 휴식과 간이취사 및 농기구, 농약, 비료등의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임시 건물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나 , 단지 레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막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 주위에서 민원제기시 신고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2. 농업경영을 하는 농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사를 짓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에
설치합니다.
즉 농업경영을 하는 자가 직접 자기가 경작하는 논, 밭, 과수원에 설치하는 것이고.
농지는 지목상 전, 답, 과수원을 포함하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허용됩니다.
3. 농막의 연면적이 약 6평( 20제곱미터 )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 규모를 초과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막으로 인정되지 않고 , 까다로운 건축법에 적용됩니다.
붙여있는 농지가 여러 필지라도 소유자가 동일인이면 농막은 1개만 인정됩니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종전( 2012년11월 이전)에는 농막에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으나, 지금 이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농막의 설치 요건이 2012년11월부터 완화되어, 전기 가스 수도 설치 금지요건이
삭제되었으며 휴식을 위하여 샤워시설 주방사설 등은 허용되었으나
여전히 숙박은 금지되고 있으며,
화장실 정화조시설과 하수처리시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5. 6평미만의 농막은 농지법상 농지전용을 안해도 되지만,
단지, 건축법상의 가설물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 농막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농막 신축은 사전 혹은 사후에 농지전용 신고나 농가주택 신축신고를 할 대상이 이닙니다.
즉, 농막 그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농업경영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농막이 설치되는 부지는
지목변경을 할 필요성도 없고, 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한 허가의 대상도 아닙니다.
( 즉, 6평 미만의 농막은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농지법에 의한 가설물이므로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않을 경우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고하고 사용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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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2017년 7월 11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 개발제한법 시행규칙 12조 : 별표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