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비료 인터넷판매
지식사전
비료
0
0
0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비료는 홈페이지, 쇼핑몰 등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비료관리법 제14조 등을 준수하셔야 하고 등록(신고)된 내용대로 판매하셔야 합니다.
○ 비료관리법은 법제처 홈페이지/법령검색/비료관리법을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궁금증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44-8572 |
농촌진흥청 |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비료관리법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비료관리법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비료관리법제27조(벌칙), 비료관리법제28조(벌칙), 비료관리법제30조(과태료), 비료관리법제31조(과태료)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