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체 개발 비료 농가보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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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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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우선 자체 개발한 비료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설정(지정)이 되어 있는 비료라면 비료 생산업 등록을 한 후에 농가에 보급하면 되나, 공정규격에 설정(지정)되지 아니한 비료라면 해당 비료에 대한 재배시험성적서, 제품의 성분분석서 등 관련서류를 공정규격의 설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로 제출하여 공정규격에 설정(지정)된 후에 농가에 보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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