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의 농지 취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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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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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이건, 농민이건 간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1. 농업경영
2. 농지전용
3. 시험.연구.실습등
4. 주말체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시 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하면 그 신청은 반려됩니다.
따라서 취득목적을 분명히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하고, 취득목적을 정했으면 신청서에
그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목적이 농업경영일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경영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거리제한 규정은 없으나 지나치게 먼 거리 일 경우는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약해 보이겠지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제주도에 있는 농지라던가..
암튼 취득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거
현행 농지의 취득은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에서는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나 까다롭다고 할 순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