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 이승만 농지 계혁
1910년대 일본의 경제 수탈을 대표하는 것이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명칭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조사해서 주인이 없는 토지를 점탈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 곧 토지조사사업의 실제 목적은 토지 점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점탈 뿐만아니라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도 매우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얻은 부수적인 효과와 결과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일제가 내세우는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과 방법, 내용, 과정, 결과등을 먼저 간단히 살펴본다면.. 1.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 -. 겉으로는 "근대적 소유권 제도의 확립"이라는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우며 그에 따르는 정확한 측량을 바탕으로 지적을 작성하여 지세 부담을 공평히 하고, 소유권을 보호하여 매매, 양도를 원활히 하며, 이로써 토지의 개량 및 이용을 자유롭게 하여 생산력 증진. -. 하지만 속으로는 토지의 점탈과 세원을 확대하여 식민통치를 위한 확실한 제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2. 토지 조사 사업의 방법 - 기한부 신고제 3. 내용 소유권조사의 법적확인, 토지가격과 수확량조사, 지형과 지모조사 4. 과정 -. 토지의 신고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홍보의 미흡) 짧은 신고기간, 절차의 복잡성등으로 대다수 농민들은 신고할 수 없었음. -. 일제의 시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민족 감정에서 고의로 신고를 기피한 농민들도 있었음. -. 미신고 토지는 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감. 5. 결과 -. 공전(역둔토, 궁장토, 산림, 초원, 황무지), 공유지(동중, 문중), 미신고 토지의 약탈. -. 일반농민들은 경작권, 개간권, 도지권등이 부정되고, 기한부소작농으로 전락하여 토지에서 이탈, 몰락하게 됨. -. 지주제의 강화(지주의 토지사유권 인정으로 50%의 고율소작료 즉 병작반수제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음) -. 토지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조응하는 지세제도의 확립으로 지주의 총독부의 지세수입 안정 보장. 위의 1번 항에서 "근대적 소유권 제도의 확립"이라하면 토지의 원칙상 주인과 실제 주인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전근대적 토지 제도하에서는 전통적인 '王土思想'에 입각하여 地主라하여도 원칙적인 토지의 주인은 임금님이 됩니다. 하지만 근대적 소유권제도란 왕토사상의 관념을 없애고 토지의 사유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근대적 소유권 제도라는 매우 진보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예를들어 토지 조사 사업이전에는 소작농이 강압적인 지주의 수탈 요구에 맞서 "이 땅이 네 땅이냐 나라님 땅이지"라고 항의 하면 지주로써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작농의 경작권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 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된 상황하에서는 지주들이 소작을 맡길 때 무한정 맡기지 않고 "자네, 우선 3년만 농사지어 보게. 그 뒤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세" 하며 '기한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만일 3년 동안 수확이 기대보다 적거나, 다른 일로 지주에게 밉게 보이면 다음의 소작은 얻을 수 없게 되겠죠.. 소작농이 "이 땅에 네 땅이냐 "고 항의하면 이제 지주는 가슴을 펴고, "그래 내땅이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작농들은 경작권을 박탈당하고, 농민들은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은 우리나라 일부 소수의 지주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지주에게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가 공식적으로 법적인 토지 사유를 인정하여 50%고율의 소작료와 소작농에 대한 착취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토지 조사 사업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다수의 농민들은 몰락하였고, 일제는 우리 농토의 40%에 해당하는 농토를 점탈했으며, 일부 소수의 지주세력은 일제 식민통치에 동참하여 일제 친일파 양성 정책이 대성공을 거두는데 일조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제 농민들은 토지를 대부분 찾지 못했습니다. 해방후 이승만 정권의 농지 개혁으로 당시 일본인이 가졌던 토지는 모두 국가로 몰수 되었고, 3정보 이상의 농지에 대한 유상몰수, 유상분배가 이루어졌는데....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후 워낙에 시간이 많이 흐른데다...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 자체가 임야와 산림, 일반 대지는 제외되어, 토지조사사업으로 몰수되어 친일파들의 손에 들어간 수많은 토지들이 그대로 친일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웃기게도... 친일파 자손들의 땅찾기 시도는 계속 성공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일제와 친일파의 손에 들어간 대지, 임야, 산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청원은 계속 패소하거나 기각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전에 우리 나라의 토지의 소유권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냥 토지의 소유권, 소작권, 수조권.. 등등 여러가지의 권리가 있었기에 누가 진짜 주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조금 복잡하죠.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 벌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고제로 운영이 됐고 일제에 반감이 있던 농민들은 대다수가 신고를 하지 않았죠. 따라서 대다수의 토지가 일제로 넘어가게 됐고 후에 여러가지 권리가 거의 무시된 채 일본 사람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집니다. 일명 동척(동양척식주식회사)에 의해서요. 이렇게 빼앗은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후에 일본 사람들이 놓고 간 땅마저 우리 정부는 원래 주인이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에게만 팔았죠. 토지 분배 원칙이 유상몰수, 유상분배였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답니다.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분개를 하기도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끝까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주장해 결국 농민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렇기에 결국 농민들에게 땅은 되돌아 가지 못했죠. 돈 있는 것들만 그 땅을 샀을 테니까요. 농민들은 자신의 땅인데 왜 돌려주지 않느냐고 화를 냈겠지만 정부에서는 그랬겠죠. 받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조선경제에 미친영향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 한국인의 동정을 살핌으로써 영구적인 식민통 치 기반을 구축하며, 모든 자원과 세금파악을 확실히 하는 수탈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사업의 결과 이제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왔던 수백만의 농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 를 잃고 영세소작인 또는 화전민˙자유노동자로 전락하였고, 반면 조선총독부는 전국토의 40`%에 해 당하는 전답과 임야를 차지하는 대지주가 되었다. 총독부는 이들 토지를 국책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한 후지흥업˙가다쿠라˙ 히가시야마˙후지이 등의 일본 토지회 사와 일본의 이민들에게 무상 또는 싼값으로 불하하여 일본인 대지주가 출현하게 되었다. 요컨대 일제 때에 토지조사는 일제 지배민족의 보조자 또는 수탈의 대상 밖에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 즉 계급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