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를 대지로 바꿀수 있나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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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1.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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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가 도시, 준도시 구역 내의 농지면 제한이 덜한데 농림지나 준농림지 내의 농지라면 행위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주로 환경오염시설, 유흥업소, 일정 규모 이상 등 주위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는 시설들은 행위제한에 걸립니다. 행위제한에 걸리면 일단 농지의 대지 변경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39조를 보십시오.
2. 농지법
위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농지법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도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농지에는 행위제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경우가 좀 많습니다. 여기에 저촉되지 않거나 이 두 구역으로 설정된 농지가 아니라면 다음으로는 "농지 전용허가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를 보면 됩니다.
전용허가 제한이란 농림부 장관이 전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박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도 위 국토이용관리법과 마찬가지로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는 일정 시설에 대해 전용허가를 아예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 모든 법적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전용허가서를 가지고 해당관청(지목계)에서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을 지목변경이라 하는데 이것은 그 농지 위에서 하려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총체적으로 관청으로 검토받은 다음 "전용허가"라는 걸 받고 이 전용허가를 근거로 지목계에서는 단지 행정적으로 지목을 변경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