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축산] 축산업 가축사육업 등록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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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축산업( 가축사육업) 허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경우만 해당)
※ 관련법령: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축산식품과 |
7일 |
다. 수수료: 4,500원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음성군청
축산식품과(☎043-871-37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민원과, 043-871-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