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첨단온실 지원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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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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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첨단온실 신축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첨단온실 신축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과 농협에서 운용하는 ‘스마트팜 종합자금’에 해당됩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최소단지규모 명시적용 품목의 경우 최소 1ha 이상 도는 수출 공동작업 조직 참여계획 수립
- 기타작물의 경우 온실면적 0.5ha 이상 또는 수출 공동작업 조직 참여계획 수립
** 의무수출비율: 파프리카 50%, 토마토 40%, 달기 60%, 기타품목 30% 이상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