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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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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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밭작물산업육성사업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밭작물공동공경영체육성지원(자치단체) | 예산 (백만원) | 10,750 | |||||||||||||||||||||||||||||||||||
사업목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 |||||||||||||||||||||||||||||||||||||
사업 주요내용 |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사업주관기관 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수립·승인된 지자체(기존에 승인된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효력 인정) - 채소류 및 식량작물 주산지 시·군(과수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 100ha 이상인 시·군) - 특화수준 및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사업대상자 요건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 ·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 면적의 5% 이상이어야 함) ※ 기타 상세요건은 사업시행지침 참고 | |||||||||||||||||||||||||||||||||||||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시·군별 20억원 이내(1년차 30%, 2년차 70%)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40 | 융자 | - | 자부담 | 1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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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유통정책과 친환경유통과 등(직제에 따름)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0월까지),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