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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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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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세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 예산 (백만원) | 2,112 | ||||||||||||||||||||||||||||||
사업목적 |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및 조사료 생산능력 향상 | ||||||||||||||||||||||||||||||||
사업 주요내용 | ○ 전문단지조성을 위한 퇴액비 지원 사업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낙농진흥법 제3조 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 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
지원한도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 ||||||||||||||||||||||||||||||||
재원구성 (%) | 국고 | 40 | 지방비 | 60 |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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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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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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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축산환경자원과 | ||||||||||||||||||||||||||||||||
신청시기 | 연초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