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대신할수 있는 농산물 현금거래 증빙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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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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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증빙서류(특별한 거래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거래자의 인적사항, 거래내역서, 대금지급증빙 등)를 갖추시면 될 것입니다.
거래자의 인적사항에는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