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육가공 제품 수출 문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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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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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육가공제품 수출 문의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입돈육가공품의 재가공 후 수출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문) 미국산 돈육가공품(소시지)을 원료로 한 부대찌개 및 핫도그를 다시 아시아국가로 수출가능 한지 여부
(답변) 귀하께서 수출을 희망하는 제품은 수입축산물(돈육가공품)을 원료로 국내에서가공한 품목으로, "지정검역물"에 해당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수출검역 등)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출을 위해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42조(검역시행장)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합니다.
다만, 수입 돈육가공품을 원료로 재 가공한 제품의 경우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국가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수출하고자 하시는 국가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가까운 관할 소재지 지역본부(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1조(수출 검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2조(검역시행장)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