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소, 돼지 도축장의 경우 안전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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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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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도축장의 위생모 및 안전모착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ㆍ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 및 위생화의 착용 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도축장에서 안전모를 쓰도록 하는 것은 도축장의 작업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내장처리실 및 두족처리실과 같은 추락시설이 없는 부속시설에서 일하는 작업자라 할지라도, 도축장 내 이동시 또는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의 차원에서 안전모 착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