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물가공품의 여름철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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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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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통기한 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용어의 풀이 하. ‘유통기한’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신고하신 품목제조보고서의 유통기한이 40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여름철 고온으로 제품의 산패 위험 때문에 여름철만 한시적으로 유통기한을 줄여서 판매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