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어떤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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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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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공어초, 바다숲, 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을 하고 있습니다.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