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승선 중일 경우 재결 집행의 유예
재결이 확정될 때 승선 중인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선박소유자 등은 업무정지 재결집행을 위해 법에 정해진 기한내 면허증을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면허증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유예 기간은 다음 각 호 시기까지이며 유예 기간 중간에 하선할 경우는 즉시 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선원근로계약이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가.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선박 또는 원양어선 :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단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선박 또는 근해어업 어선 :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단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평수·연해구역인 선박 또는 연안어업·구획어업 어선 : 선원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 이내. 단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가.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선박 또는 원양어선 : 최대 6개월
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선박 또는 근해어업 어선 : 최대 3개월
다.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평수·연해구역인 선박 또는 연안어업·구획어업 어선 : 최대 1개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해양사고조사 담당자(061-285-4533)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061-285-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