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선박급유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은 석유판매업자는 실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실소비자가 선박인지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선박급유업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선박급유와 관련하여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의 선박급유는 동법령에 따른 선박급유업이 필요할 것이나, 항만 이외 지역의 선박급유에 대해서는 현재 위험물안전관법령에 따라 선박주유취급소 이외의 이동탱크저장소(주유소 이동판매차량 포함)에 의한 급유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소방방재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선박급유의 허용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ㅇ 또한,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제품은 대부분 어업용 면세유에 해당되며, 어업용 면세유의 취급과 관련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석유판매업 등록 등에 대한 예외적 사항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업용 면세유 등의 선박급유에 대해서는 수협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석유공무원방, 2007.05.28.)
※ 유의사항
상기 사례에서 문제된 항만 이외 지역의 선박급유와 관련하여 현재는
항만 이외 지역인 강가 등에서 선박급유가 가능함.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제법령의 적합성 요건(지정수량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임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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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044-203-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