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간이영수증 등도 수산물 판매액 증빙자료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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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확인서발급규정 제4조제1항제1호 '바'항에 따라 간이영수증의 경우 구매자의 사업자정보(주소, 전화, 사업자명 등)와 구매자 도장 및 서명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개인이 기록한 판매일지와 같이 판매자가 직접 작성한 것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