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생선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보상받을 수 있나요?
지식사전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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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때 이마트의 생선으로 찌개를 끓여먹고
새벽부터 심한 복통과 구토가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4일 정도 제겐 너무 끔찍했던 시간이 지나갔네요.
(시험이 있었던지라 링거맞을 시간도 없어서
잠깐 내과가서 주사맞고 처방약 받아서 먹은 것 외엔
"LIVE"로 식중독 증세를 그대로 앓았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그 고통...)
이마트의 고객만족제도를 보니,
신선식품은 100%환불이 되는 외에 식품불량에 대한 보상이 별도로 없네요.
(관련법규나 기준이 없는건지요 )
답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받을수있는 금액
생선값, 위자료, 치료비, 약값, 교통비, 등 받을수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는 약 20-30만원정도
생선 두마리 샀으니까 18000원 정도인데,
환불만으로는 병원비랑 교통비,약값에 못 미치죠.
물론 제가 겪었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어림도 없구요.
100%환불 외엔 소요된 실비정도도 보상이 불가능할까요
답글: 소액소송으로 가면 받을수 있으니 먼저 관계자와 합의를 해보세요
무엇보다 영수증과 진단서만 가지고오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라고 형식적으로 대답했던 이마트 담당직원의 응대에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환불보단 이마트 사장님과 그 직원님께
제가 먹었던 생선찌개 한 그릇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맘 굴뚝같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