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입비료 검사기준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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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포함)와 그 원료(피혁)를 수입할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성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모든 비료에 대하여 위해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님)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검사(면제) 신청절차>
1.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검사(면제) 신청서
2.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3.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중금속 검사성적서(면제일 경우만 제출)
농업기술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544-8572 |
농촌진흥청 |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