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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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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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만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0평방미터 미만은 주말영농체험장으로 도시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은 영농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득해야
소유가 가능합니다.
2. 경매로 취득하였다 하드라도 농지인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부받아
법원경매계에 제출하였을 것이고 1,000평방미터이상인 경우 연농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3. 원칙적으로 그 영농계획서 대로 자경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있고 그 기간동안 처분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도 있습니다.
4. 그런데 타인이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면 지료를 받아야 하는데
위의 요건들 때문에 개인간의 농지임대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것이지요
5, 이럴때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게되면 지료도 받을 수 있고 8년간의 임대기간에는
처분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차모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