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전부담금 농지 전용비 부동산계약
타이어집을 임차해서 하려고 합니다. 땅주인은 따로 있고 임차했던 곳이 버스회사라
나대지 임대후 경유주유기1대랑 부스를 허가낸후 지금껏해오고있는데요,,
나대지는 사용을 안할시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가 되어서 추후 매도시 양도세등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을 많이 쓰는이유입니다.
제가 임차하는 조건이 시물권지급하고 버스회사가 떠안을 원상복구를 책임지는 조건에 버스회사가 땅주인과 맺었던 계약서의 모든 내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원상회복 조건 내용을 확실히 한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와 맺은 임대차 조건을 님이 왜 그대로 승계를 하는 계약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불리한 계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땅주인과 버스회사간에 맺었던 계약서도 받아두었구요,
그런데 계약서 내용중에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농지전용비를 부담하며 기간만료후 조합에서 미지급시 임대인이 반환한다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부동산중개업소가서 이부분 묻고 싶어도 시원하게 말씀해주시는 분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농지전용비가 농지보전부담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농지보전부담금영수증을 받아놓은게 있거든요,,9백정도 되더라구요,
질문상 나대지인데....
농지전용비를 왜 님이 부담을 하시는지요
농지전용을 한후 농지전용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사용했을 텐데요
여하튼...
농지전용비는 해당농지를 다른용도로 전환할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농지전용비는 같은말이고..
개발을 할시에 내는 금액입니다...질문상 개발이 다끝났는데요..
버스회사에서 이 금액을 냈는데 기간만료후 조합이나 임대인이 도로 내준다는 뜻인가요
제가 모든 권리를 승계한거라 차후 계약만료후 돌려받으면 원상복구할때 쓰면 될거같아서요,,
4년전 계약인데 조합은 지금은 없는거 같구요, 아니면 농지전용비라는게 일정기간 지나면 조합에서 돌려주는 건가요
기간만료후 반환한다는게 제가 판단하기엔 땅주인과 저랑 계약기간 만료되면 농지전용비를 땅주인이 도로 내준다는 뜻같아서요,
계약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괜한거 물어봐서 손해볼거 같아서요,,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농지를 개발해서 다른목적의 토지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이 막대한 이익을 봅니다..
님이 이돈을 내야하는 사람이 아니고 토지소유자 개발을 하려는자가 내는 돈입니다...
님이 만약 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사업을 하시는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