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가능할까요?
지식사전
농지
0
1
0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받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앞으로
농사를 자경하겠다고 한다면
(바로 팔아서 차액을 남기더라도...)
쉽게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경매로 취득한다면
바로 경매계의 확인을 받아
농지의 소재지의
면사무소(혹은 동사무소)의 농지담당자에게
영농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하시면 특별한 일이 없는한
4일이내에 발부가 됩니다...
이 농취증을 법원의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되는것이지요...
영농계획서라는것도 별거 아닙니다..
농취증과같이 기재사항을
꼼꼼히 기재하고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같은 것이므로
누구에게 임대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100% 자경한다고 하세요...
일단 농지를 취득후에
다시 팔던지, 혹은 휴경을 하던지는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물론 휴경을 하거나 임대를 한다면
벌과금이 나오고 처분명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모부에게 임대를 하는것도 안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지방의 농지를 수도권의 지주가
직접 자경하는 경우가 없는것처럼
알아서 융통성있게 대처하면 됩니다.
농지은행에 맡겨서
임대를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관리지역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농지은행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우량농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결론은,
질문자님이 농취증을 받는것은
아주 간단하니 염려하지 마시고...
명의이전후에 이모부님에게 경작을 하시고 하시면
크게 문제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