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농지 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다를 경우 영농손실 보상금의 수령자는 누...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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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8조 제4항 및 제5항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
1)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제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제5항)
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 김태옥(043-540-2319)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8조 제4항 및 제5항은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의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가. 농지의 소유자와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
1)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제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제5항)
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 김태옥(043-540-2319)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540-2319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