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경영이양직접지불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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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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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 경영이양직불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경영이양직불금 | 예산 (백만원) | 43,978 | |||||||||||||||||||||||||
사업목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 | |||||||||||||||||||||||||||
사업 주요내용 | 65~74세 농업인이 전업·후계농 등에게 농지를 매도·임대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고령농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
지원자격 및 요건 | 65세~74세 이하의 농업인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 |||||||||||||||||||||||||||
지원한도 | 매도 330만원/ha/년, 임대 250만원/ha/년, 4ha까지 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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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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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지여신부 | |||||||||||||||||||||||||||
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관련자료 | Agrix 시스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