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자원의 산업화(도시농업 포함)] 농업 생명자원 국외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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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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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법 제18조제1항(국외반출승인 등)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 「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야생종 및 재래종일 것
3. 그 밖에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국외반출승인의 세부 기준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합니다.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