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재판시 유리한 조정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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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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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행위에 악의가 있었고
님이 이로인해 입은 손해가 크며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 조정 또는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3)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하고
변제능력이 있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