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농촌 주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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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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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주택과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주택이 건물대장은 있으나, 미등기 건물로 되어 있다면, 매도자에게 등기를 하고 매매를 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미등기 상태로 거래가 되고 나면,
건물을 등기를 하려면, 대장상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상속인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등기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등기를 하고 매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