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주택매입시 1가구2주택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1세대 1주택 특례
위 법의 농어촌주택(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취득 당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주택일 것
* 1) 수도권지역(다만,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 4)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16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1번 주택)과 그 농어촌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그 일반주택(1번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먼저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고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먼저 일반주택(1번 주택)의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취득 한 후 1번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서 다른 일반주택(2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번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농어촌주택=귀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보유기간 2년 이상)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귀농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고가주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농지가 있는 시 군 자치구,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