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에 귀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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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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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이트의 무안군 귀농지원 관련 공지내용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귀농지원 - 영농정착(시설) 관련지원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장비 구입,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 사업 등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액 : 농가당 20,000천원(보조 14,000천원, 농가부담 6,000천원) 지원자격 : 2012년 1월 1일 기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주민등록 전입 후)한 자 중 실제 거주하면서 65세 이하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자 신청기간 : 연중(사업비 한도내) 신청방법 : 사업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농가가 지원금 신청 문의처 :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 061) 450-4015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자금 융자 지원
신청시기 연중 신청 가능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담당 구비서류 귀농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 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지원자격 및 요건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세대주)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가능) : 농업분야만 해당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교사·공기업·정부·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협 등 재직자는 지원 제외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월 이상인 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 등)로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하는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만 반영) 지자체 교육8시간 필수 항목 포함 지원대상 농업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주택마련 지원 : 농가 주택 구입 및 신축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이내( 2.0%,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 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자선정 및 사후관리 지자체에서는 농지 가격의 상승, 농지의 방치, 기획부동산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 심사를 강화할 수 있음 창업자금 대출자는 자금수령 후 1년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 통보 융자방식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주택구입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수산식품 가공·제조 사업, 주택신축 등 문의처 :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 061) 450-4015
http://www.muan.go.kr/www/industry/farm/support/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