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땅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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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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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의 토지이면 당해토지가, 지자체의 계획사업에 편입이 되지 않는 토지이면, 건폐율이 40%이하의 적용토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면, 농지전용부담금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토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