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귀어귀촌 하려고 하는데 정책지원이 있는지, 어디서 신청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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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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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어귀촌이란 귀어업인과 귀어촌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개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귀어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노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국가 및 관련 기관에서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청년어촌 정착지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창업어가 멘토링,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귀어귀촌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양식창업 기술교육은 해양수산부 위탁사업으로 한국어촌어항협회, 경남ㆍ전남지역특화지원센터와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다양한 창업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경남지역특화지원센터: 055-642-5704
- 전남지역특화지원센터: 062-220-0581
-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
○ 귀어귀촌 관련 절차 및 정책지원은 귀어귀촌종합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055-540-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