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개인 취미생활 다육 판매, 종자법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립종자원의 종자유통 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다육식물 또는 다육식물의 종자 판매 시 적법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련 용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영양체 등을 말하며,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다육식물’는 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육식물을 화분 등 식물체의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종자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종자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등 종자산업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다육식물의 '종자(씨앗, 잎, 줄기, 뿌리 등)'를 생산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종자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다육식물은 대부분 '화훼'분야에 해당되므로 아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종자업의 시설기준(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1. 공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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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장비 |
○ 개별기준의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묘목 및 영양체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2. 개별기준
다. 화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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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1) 교배방법의 경우 |
가)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나) 육종포장: 3,000㎡ 이상일 것 |
2) 조직배양방법의 경우 |
가) 실험실: 100㎡ 이상일 것 나) 현미경(500배 이상일 것): 1대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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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정선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일 것 |
또한, 판매하려는 작물의 품종별로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및 부서는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입니다.
최종 판매단계에서는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사항(종자산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종자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종자의 발아보증시한, 품종명, 발아율, 포장당 무개 또는 낱알 개수, 재배 시 주의사항,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품종 생산수입 판매신고 번호 등
귀하의 종자유통 업무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2조(정의),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제43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