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유해어종(블루길,배스) 구제를 위한 보우피싱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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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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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스, 블루길 등 유해어종 구제를 위한 보우피싱에 대하여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4조 규정에 유어 행위시 작살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은 내수면어업법상의 작살류에 포함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보우피싱을 하는 경우「내수면어업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위반사항입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작살류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내수면어업법제18조(유어질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044-200-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