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법 어선 무선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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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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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4.5 ] [[시행일 2013.10.6]]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 [[시행일 2018.5.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7.10.31 ] [[시행일 2018.5.1]]
[본조신설 2009.5.27 ] [[시행일 2009.11.28]]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4.5 ] [[시행일 2013.10.6]]
②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 [[시행일 2018.5.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7.10.31 ] [[시행일 2018.5.1]]
[본조신설 2009.5.27 ] [[시행일 2009.11.28]]
관련법령 : 어선법제5조(무선설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