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 E-9어업 종사자 E-7자격 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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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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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변경시 필요한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요건)
-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또는 E-10 방문취업(H-2) 자격 으로 농축산 분야 업체에 정상 취업
- 35세 미만
- 전문대졸 이상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해당 직종 평균 이상 임금 또는 정 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 통과
-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권용 사진 1장,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등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사유서(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을 구체적으로 작성, 양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영어규모증명서 등 내국인 고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납세사실 증명서, 신원보증서, 보건소 발행 결핵검사서
※ 학위증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미가입국의 경우는 자국 외교부 인증 후, 자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 후 제출하셔야 하며, 접수나 심사 중에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나. 소득입증서류
❍ 일반적으로 자격 변경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본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나 통장입금내역서 등은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통장입금내역 외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접수 후 실태조사를 거쳐야 될 수도 있으며, 심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 어업종사자 임금조건
❍ 2016.04.25.발표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농림축산어업숙련기능인 전체 월급여는 1,798,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님께서 보신 자료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업체의 통계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 (자격요건)
-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또는 E-10 방문취업(H-2) 자격 으로 농축산 분야 업체에 정상 취업
- 35세 미만
- 전문대졸 이상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해당 직종 평균 이상 임금 또는 정 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 통과
-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권용 사진 1장,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등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사유서(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 을 구체적으로 작성, 양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영어규모증명서 등 내국인 고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납세사실 증명서, 신원보증서, 보건소 발행 결핵검사서
※ 학위증은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미가입국의 경우는 자국 외교부 인증 후, 자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 후 제출하셔야 하며, 접수나 심사 중에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나. 소득입증서류
❍ 일반적으로 자격 변경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본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나 통장입금내역서 등은 보조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통장입금내역 외에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접수 후 실태조사를 거쳐야 될 수도 있으며, 심사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 어업종사자 임금조건
❍ 2016.04.25.발표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농림축산어업숙련기능인 전체 월급여는 1,798,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님께서 보신 자료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업체의 통계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작성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