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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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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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전통발효식품육성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 예산 (백만원) | 300 | |||||||||||||||||||||||||||||||||||
사업목적 |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발효식품산업 발전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 (종균보급) 장류, 식초류, 전통주 제조업체에 맞춤형 유용균주 보급 ○ (상품화) 공급받은 유용균주를 활용하여 제품개발 및 품질개선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종균보급기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 전통주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
지원한도 | ○ 제조업체별 50백만원 이내(종균보급기관의 비용은 최대 50%)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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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과 | |||||||||||||||||||||||||||||||||||||
신청시기 | 전년도 3분기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5